집주인이 정신이 나가버린거 같습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2밀넘게 현금으로 방안에 보관중이였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집문열고 들어 왔었네요 대뜸 저한테 메세지로 너 에어컨 키고 나왔다 끄고 다녀라 이러길래 니가 그걸 어떻게 알어? 라고 물어보니 페스트 클리닝 때문에 왔어 이러고 있네요 나는 컨펌을 안했는데 걍 지 멋대로네요 다행이 돈은 그대로 있는데 2밀리언 손으로 다시 확인하느라 죽는줄 알았습니다 이사한지 이제 10일조금 지났는데 이여자 보통미친년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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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친거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해당 계약 기간동안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라도 문따고 들어가면 엄연히 주거침입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 아싸라비얌 님에게... 맞습니다.... 땅과 집은 주인것일지라도 렌트기간은 집주인것이 아닙니다 렌트기간에 함부로 집으로 들어오면 위법행위이자 불법입니다

한번이 열번 됩니다^^강력하게 집주인 한테 예기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주거침입은 중죄입니다. 필리핀에서.. 저 같으면,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작에

요거 신고해서 합의금으로 디포짓보다 더 많이 받아내면 아주 재미있겠네요 ㅎㅎㅎ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기간 안에는 집 주인이 들어가지 못해요 필리핀에서 절대 절대로 못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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