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법인사업자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7)


개인은 병원을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러면 한국처럼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필리핀에서 병원 사업을 할수 있을 까요?

Comment List

식수

법인여는거야 문제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을테고 의사 역할만 안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 한국 병원들이 그런식으로 개업을 하지요^^ 다만 한국 병원 자체를 안가봐서(로컬만 다님) 그 분들이 의사역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불법입니다 ㅠㅠ

bef4ce

@ 식수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마닐라랜트카

@ 식수 님에게... 최근에 팔이아파서 앙헬 마닐라 한의원을 여러군대 돌았습니다 다들 병원원장님으로 직접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시던데요.. 이게 불법이군요 ..

늙은스타벅스

@ 김원식 님에게... 한의원은 다릅니다. 대체의학으로 분류되어서, 외국인이 직접 침술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의학이 인정되는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ㅎㅎㅎ

식수

@ 김원식 님에게...외국인이 환자 진료 및 처방 다 불법입니다. 왜냐면 필리핀은 해외 의사 면허증으로 허가해 주지 않거등요 ㅠㅠ 그냥 우리 교민들이 편하고자 신고도 안하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가는거죠^^

pak2140

병원을 운영 할 수 잇으나 진료는 불가 합니다 100%로도 설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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