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법인사업자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7)개인은 병원을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러면 한국처럼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필리핀에서 병원 사업을 할수 있을 까요?댓글 작성목록수정삭제
법인여는거야 문제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을테고 의사 역할만 안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 한국 병원들이 그런식으로 개업을 하지요^^ 다만 한국 병원 자체를 안가봐서(로컬만 다님) 그 분들이 의사역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불법입니다 ㅠㅠ
@ 식수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 식수 님에게... 최근에 팔이아파서 앙헬 마닐라 한의원을 여러군대 돌았습니다 다들 병원원장님으로 직접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시던데요.. 이게 불법이군요 ..
@ 김원식 님에게... 한의원은 다릅니다. 대체의학으로 분류되어서, 외국인이 직접 침술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의학이 인정되는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ㅎㅎㅎ
@ 김원식 님에게...외국인이 환자 진료 및 처방 다 불법입니다. 왜냐면 필리핀은 해외 의사 면허증으로 허가해 주지 않거등요 ㅠㅠ 그냥 우리 교민들이 편하고자 신고도 안하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가는거죠^^
병원을 운영 할 수 잇으나 진료는 불가 합니다 100%로도 설립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