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이의 이름으로 땅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요 (1)


필리핀에 만 4살의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엄마와 결혼신고는 되어있지 않구요. 하지만, 필리핀의 바랑가이에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때는 아이의 이름과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저의 이름과 서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필리핀에 아기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리잘 주의 시골 마을에 약 60평 정도의 땅을 사려고 합니다. 땅을 구입한 이후에 그 땅의 소유주를 아기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List

뿌꾸

부동산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양도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가 소유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결국 법정 대리인이 판매, 저당권 설정등을 할 수 있어서 법정 대리인을 누구로 세우는지가 중요하죠.

질문과 답변

Page1007of36672, total posts: 11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