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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가 무언가요?
@ 그리메 님에게...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버나도 님에게... 에어비엔비 돌린다는 말인가요? 계약 취소 안해주면 민사로 소송해서 취소하는 건 되겠지만, 크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로 입건시키는건 잘 안될것 같네요. 고의성 입증도 안될 것 같고, 상업용 건물이 아니라서 큰 손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 그리메 님에게... 외부 친구.여자 자유로운 입출 아닐까 하네요. 통상 가드가 외부인 I'd 등 체크하니까요.
그 1조 조항이 모든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것 같은데, 그 내용만 쏙 빼고 도움을 요청하시네요.
그 정도 사안이면 필리핀에선 사기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고소 해봤자 소송기간 몇 년 걸려서 계약기간 끝난 뒤에 판결 나겠네요. 고소해도 실익은 없을듯요...
@ 자유시간. 님에게...상관없습니다. 민사는 안하고 형사고소만 할려고합니다.
관리소에선 금지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하신 내용 같은데.. 사기라든지 뭐 고소가능하신 상황으론 안보이네요. 사기의 고의성 입증 하시기도 힘들거구요.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정도 밖에 안되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