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한국인 배우자 PSA CENOMAR 관련 질문 드려요.
코-필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F-6) 준비 중에 있고요, 필리핀 혼인신고 시, 한국인 배우자의 제출서류 중, CENOMAR 관련하여 1) 필리핀 시청(퀘존) 내에 있는 Civil Wedding 사무실 직원은 한국인 배우자는 CENOMAR 필요 없이, Legal Capacity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고, 2) 이 외의 한국인이 작성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CENOMAR, Legal Capacity 모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무엇이 맞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경험이 있는 분들께 "한국인 배우자가 CENOMAR를 준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CENOMAR가 요구 된다면, PSA 앱/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약혼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필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절차"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 필리핀 PSA에서 발급받는 CENOMAR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거기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국인은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LEGAL CAPACITY를 받으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은 CENOMAR, 한국 사람은 LEGAL CAPACIT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LEGAL CAPACITY (미혼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한국인: 여권 원본, 여권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필리핀 배우자: 생년월일이 기재된 아이디 또는 BIRTH CERTIFICATE *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여기에서 신청하셔서 그냥 집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 파트랴슈 님에게... 노노. 한국 사람도 Cenomar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필요없는줄 알았는데 시청에서 그걸 요구해서, 제 이름으로 Cenomar를 시청에서 발급 신청 및 지불해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https://www.philgo.com/?1274442470 해당 포스팅 보고 무리 없이 진행하였으며 시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거 같았습니다.
시청마다 차이가나는것은 공문을 읽는 담당공무원이 그문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생각에 원칙적으로 세노마의 해당국가 즉 필리핀인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lccm이 같은 내용의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세노마를 요구하는 것처럼 서류가 작성 되어 있고, 공문 아랫쪽에 외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란에 lccm을 발급받으라고 되어 있는데,그곳에 외국인의 세노마에 대한 코멘트가 없기때문에 해당공무원이 공문만 보고 세노마를 요구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의 파트라슈님의 댓글처럼 세노마가 필리핀사람들만을 위한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psa에 가면 세노마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