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일안해도 불법인가요? (13)
안녕하세요, 필리핀 취업 생각이 있어서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필리핀 Gaming Industry BPO 공고 하나 보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은 한국인 상대가 아닌 완전 IT쪽 업무이다보니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회사는 pagcor license 보유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대상으로 카지노 홍보 같은거 안하면 괜찮을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취업 생각이 있어서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필리핀 Gaming Industry BPO 공고 하나 보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은 한국인 상대가 아닌 완전 IT쪽 업무이다보니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회사는 pagcor license 보유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대상으로 카지노 홍보 같은거 안하면 괜찮을걸로 알고있습니다
백날 파고르 필리핀에서 합법이다 외쳐봐야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므로 한국 시민권자에겐 불법입니다 괜히 다른 회사들보다 돈도 더주고 조건이 좋은데도 항상 구인난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 피나스 님에게... 카지노 회사 취업이 불법인가요? 카지노 관련해서 클락에 대형 카지노 한국기업이 하는곳도 있고, 한국인 오너 카지노도 있고 그 외 카지노에서 일하는 한국분들은? 불법인가요?
@ bannn 님에게...불법입니다. 다만 한국 경찰이 귀찮아서 단순 생계를 위해서 카지노 관련 회사에 일하는 직원 그냥 둡니다. 주말에 고스톱 치는거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들이 알아도 그냥 둡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그냥 둡니다
@ 프로바이버 님에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잡아갈수가 없어서 손을 못대는 겁니다. 한국경찰은 필리핀에 들어오면 사법권이 없어요. 관광객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입니다. 필리핀 정부(경찰)의 협조하에 요청해서 한국인 범죄자를 잡아들이는데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는 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파코에 등록도 다 되어있구요. 그런사람들을 필리핀 정부가 잡아가게 허락안합니다. 협조를 안해준다는 얘기지요. 한국 경찰이 필리핀에서 나 한국경찰인데 당신 도박관련죄로 체포한다라고 사람 잡으면 미친놈이죠 그럴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데 필리핀법상 불법체포 그런 비슷한걸로 걸리겠죠.
@ 프로바이버 님에게... 도박을 하는거야 불법이겠지만 카지노는 합법인데 그럼 한국 강원랜드에서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카지노딜러든 이런건 어떤가요?
@ 피나스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찾은 공고는 BPO에서 카지노 데이터 관리로 나와있고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합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하면 불법이고 정식 라이센스 있는 곳에서 세금내면서 직원으로 일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 팩트폭격 님에게... 가장 정답입니다.......정식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일하믄 됩니다..다만 본인이 게임하면 안되겟지요...ㅎ
도박장개설죄의 범위는 직접 도박에 관여되지 않고 단순 업무만 가담한 직원도 처벌대상이며, 그 이유는 도박장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141341505019992c130dbe_12 그렇다고 한국 들어가면 누가 잡으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 엄격하게 합법성을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이건 불법 도박장에 관련된 링크 아닌가요
한국땅 상대가 아니며, 한국땅 위 무허가 업체가 아니라면 불법 아닙니다...토토를 하던 , 온라인 카지노를 하건 뭐를 하건. 한국에서 외국인 상대로 하여도 한국땅 위의 외국인이냐, 말 그대로 해외지역이냐에 따라서 도박장 개설이냐 ...무허가 도박장이냐 등으로 엄청 다툽니다. 저도 중국인 대상으로 뭐 좀 하려고 중국어 배우러 중국 갑니다 ㅠ
우선 답변은 합법입니다.다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관심이 있다면 상담수수료를 내고 상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우려하시는부분이 뭔지 잘 알고있습니다만 도박관련해서는 몇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도박죄또는 상습도박죄, 도박개설죄, 사기도박죄,복표판매죄 이렇게 인데 도박죄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1만달러가 최대 소지금액인만큼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도박을 즐길시에 문제가 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44/view.do?seq=13340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도박죄는 도박을 안하면되는거니까 제외 사기도박죄,복표판매죄는 합법적인 카지노니까 제외한다치고 남은 도박장개설죄인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01207038106 라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따라서 업무활동의 내용도 중요하거니와 방문자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분께 해외카지노 it개발직 지원을 할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르 확인하시는게 베스트겠네요 좀 어이없긴해도 한국에서 합법인 도박은 7개밖에 없습니다. 1. 복권 - 즉석복권·추첨 복권·로또복권 2. 경마 3. 경륜 4. 경정 5. 강원랜드 출입 6. 스포츠토토(프로토 포함) 7. 청도군 소싸움 해당외의 도박은 도박장 개설죄가 될수있다는 의미인거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법률이라 대형 로펌에 1시간 자문을 확실히 받고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아야나미 님에게... 질문에 보시면 해당 도박장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만 한국인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링크를 거신대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일단 합법이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는 한국인을 받는 해외 도박장에서 재떨이만 비워줘도 도박장개설죄로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