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리한방법 부탁드려요 저는 필핀이에요
참고로 집사려구요
답변 주신 선배님들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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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쪽지 많이 보낼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곳에 돈 이야기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저렴하고 안전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상태라면..
1. 한패스, 센트비 등등.. 해외송금앱에 가입하고 인증한후 본인이 직접 앱으로 송금해서 필리핀페소로 받는다. 이럴경우 카드로 뽑거나 환전상에 환전하거나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통틀어 제일 저렴한 가격에 환전이가능합니다.
2.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해서 해당앱으로 돈을 환전해서 받는다.
3.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해서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받는다. (이럴경우 출처확인이 필요할수있음.)
4. 본인의계좌 카드로 ATM에서 출금한다. 매일매일
5. 본인이나 한국가족으로 비트코인이나, 리플 , 테더를 구매해서 테더매입업자를 만나서 페소받고 판매한다.
6. 제일 불안한방법으로 가까운환전상에서한다. 이럴경우 차익이많이날수있고 제일손해보는방법입니다. 재수없는경우 경찰조사를 받아야될수도있습니다. 환전상에 불법적인돈이 왓다갓다 할수있는데, 그럴경우 아무문제없는 사람도 조사를 받는경우도 봐왓어요.
이런저런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해결하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환전상도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돈받는경우가 생겨서,
아무쪼록 집을 구매하신다니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맨땅에 5년전에 집을 지엇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어쩔수없으실때는 제일마지막방법쓰시고,
@ 필스터디 님에게...
우선감사합니다 한패스 있는데 한패스 안전하겠죠?
1회 한도가 얼마나 될까요
@ 너때문에살아 님에게...
한패스나 앱들한도는 각각틀려서, 앱자체에 확인한번 해보시길바랍니다.
막상 집구매하신다니 저도 처음마련할때 생각이나서..ㅎㅎ
그리고 집구매하실때 계약서작성하실때 꼭 돈이좀 들더라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하시고 하시고, 계약서작성시 꼭 비디오로 만들어두세요.
만에하나를 대비하는걸로 좋습니다. 그리고 케피탈게인텍스는 집파는사람이 내는게맞습니다.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시구요.
파는사람이 그거 구매자부담하시고 판매액을 싸게해주는경우도있긴 합니다만, 집살때 제일비싼 세금이 케피탈게인텍스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
@ 필스터디 님에게... CGT 포함한 모든 세금 구매자가 내는 net 계약도 성행합니다.
CGT를 매도자가 내는게 레귤러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조건 미리 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net이라 해놓고 명시해서 수락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구매자가 cgt 판매자가 내는거 아니냐고 우기는 경우 종종 있다 합니다
그리고 CGT 뿐만 아니라 나올수 있는 모든 세금과 비용에 대해 각각 누가내는지 명시하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네 맞는말씀입니다.
다만 Capital Gains Tax 의 뜻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낼까요? 부동산이나 땅을 양도해서 소득이생긴사람 즉 판매자가 내는게맞습니다.
그걸 계약서에 명시해서 판매자가 안내고 구매자가 내는경우도있지만, 글로만따지면 판매자가 내는게 맞지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그걸 미리 판매자와상의하고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한다는 말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로 구매금액을 더 다운시킬수있다는 말이겠지요.
계약서에 명시안하면 나중에 우기는 사태가옵니다.
저는 땅도사고 집도사고 콘도도사고 모든걸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하고 비디오까지촬영,
캐피탈게인택스 문제는 꼭 판매자 부담으로 햇습니다.
^^;; 상황에맞게 하심 되실거같네요.
판매자가내던지 구매자가 내게되면 그만큼 구매금액을 낮추던지 하시면되시고 꼭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5000까지 한국에서 송금 가능합니다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1년 10만불 가능합니다
단 한패스, 센트비 등
1년 5만불이라고 합니다
두 곳 통하여 10만불
송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패스 센트비등을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보내는건 괜찮지만 현지에서 찾을때 애먹을걸요. 가상화폐 이용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사기꾼들 쪽지 많이 보낼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곳에 돈 이야기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저렴하고 안전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상태라면.. 1. 한패스, 센트비 등등.. 해외송금앱에 가입하고 인증한후 본인이 직접 앱으로 송금해서 필리핀페소로 받는다. 이럴경우 카드로 뽑거나 환전상에 환전하거나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통틀어 제일 저렴한 가격에 환전이가능합니다. 2.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해서 해당앱으로 돈을 환전해서 받는다. 3.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해서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받는다. (이럴경우 출처확인이 필요할수있음.) 4. 본인의계좌 카드로 ATM에서 출금한다. 매일매일 5. 본인이나 한국가족으로 비트코인이나, 리플 , 테더를 구매해서 테더매입업자를 만나서 페소받고 판매한다. 6. 제일 불안한방법으로 가까운환전상에서한다. 이럴경우 차익이많이날수있고 제일손해보는방법입니다. 재수없는경우 경찰조사를 받아야될수도있습니다. 환전상에 불법적인돈이 왓다갓다 할수있는데, 그럴경우 아무문제없는 사람도 조사를 받는경우도 봐왓어요. 이런저런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해결하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환전상도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돈받는경우가 생겨서, 아무쪼록 집을 구매하신다니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맨땅에 5년전에 집을 지엇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어쩔수없으실때는 제일마지막방법쓰시고,
@ 필스터디 님에게... 우선감사합니다 한패스 있는데 한패스 안전하겠죠? 1회 한도가 얼마나 될까요
@ 너때문에살아 님에게... 한패스나 앱들한도는 각각틀려서, 앱자체에 확인한번 해보시길바랍니다. 막상 집구매하신다니 저도 처음마련할때 생각이나서..ㅎㅎ 그리고 집구매하실때 계약서작성하실때 꼭 돈이좀 들더라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하시고 하시고, 계약서작성시 꼭 비디오로 만들어두세요. 만에하나를 대비하는걸로 좋습니다. 그리고 케피탈게인텍스는 집파는사람이 내는게맞습니다.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시구요. 파는사람이 그거 구매자부담하시고 판매액을 싸게해주는경우도있긴 합니다만, 집살때 제일비싼 세금이 케피탈게인텍스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
@ 필스터디 님에게... CGT 포함한 모든 세금 구매자가 내는 net 계약도 성행합니다. CGT를 매도자가 내는게 레귤러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조건 미리 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net이라 해놓고 명시해서 수락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구매자가 cgt 판매자가 내는거 아니냐고 우기는 경우 종종 있다 합니다 그리고 CGT 뿐만 아니라 나올수 있는 모든 세금과 비용에 대해 각각 누가내는지 명시하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네 맞는말씀입니다. 다만 Capital Gains Tax 의 뜻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낼까요? 부동산이나 땅을 양도해서 소득이생긴사람 즉 판매자가 내는게맞습니다. 그걸 계약서에 명시해서 판매자가 안내고 구매자가 내는경우도있지만, 글로만따지면 판매자가 내는게 맞지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그걸 미리 판매자와상의하고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한다는 말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로 구매금액을 더 다운시킬수있다는 말이겠지요. 계약서에 명시안하면 나중에 우기는 사태가옵니다. 저는 땅도사고 집도사고 콘도도사고 모든걸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하고 비디오까지촬영, 캐피탈게인택스 문제는 꼭 판매자 부담으로 햇습니다. ^^;; 상황에맞게 하심 되실거같네요. 판매자가내던지 구매자가 내게되면 그만큼 구매금액을 낮추던지 하시면되시고 꼭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5000까지 한국에서 송금 가능합니다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1년 10만불 가능합니다 단 한패스, 센트비 등 1년 5만불이라고 합니다 두 곳 통하여 10만불 송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패스 센트비등을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보내는건 괜찮지만 현지에서 찾을때 애먹을걸요. 가상화폐 이용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유리한 방법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으세요 돈 다날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