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을 학생 비자로 한국에 데려오는것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처제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대학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비용은 처음에는 다 대 주지만, 적응하고 나면 저녘 때 또는 방학 때 알바해서 어느정도는 자기가 벌어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어학연수도 6개월 지나면 취업허가 받아서 알바 할 수 있더군요. 처제 데리고 올려고 서울보다 물가도 많이 싼 대전으로 이사오면서 집도 넓찍한 복층으로 잡았습니다. 신혼부부와 같이 지내면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전혀 없도록요. 학교는 학비 싼 국립 충남대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비자가 좀 걸리네요. 어학연수 학생비자를 받는데, 언니 통장은 안되고 반드시 본인이나 부모님 통장에 800만원을 넣어야 충남대에서 서류가 나온답니다. 대사관에 학생 비자 접수 할 때도 필요하고요. 쉽게 믿고 송금할만한 금액은 아니기도 하고, 또 송금을 해도 은행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요. 해서 와이프한테 여름에 필리핀 가서 직접 처제 통장에 입금하고 비자 신청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금 소명에, 나중에 이민국 출국 인터뷰 할때도 정말 공부하러 가려는 건지 의심받을 까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신분변경을 시켜야 하는지. 뭐 한국에 언니도 있고, 언니가 영어학원 같은데 취직하면 관광비자 신청도 가능하지 싶은데, 사유는 결혼식을 필리핀에서만 했으니 한국에서도 한국 가족들, 친지들과 식을 한번 더 올리려고 한다, 뭐 이런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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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송금하고 비자 나오면 이민국 출국심사는 걱정안하셔도돼요. 형부가 한국인이고 한국생활과 학비를 형부가 보증한다는 내용을 적고 언니와형부 서명한것을 출국심사때 보여주시면 통과 어렵지않아요.그리고 언니와형부 결혼증명서 카피본도 같이 첨부하시고요. 문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쉽지않아서 그렇지요.

@ danaivy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800정도는 송금하시는데 은행에서 아무 이상없이 송금해줘요. 배우자가 필리핀인이고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한다하면돼요

@ danaivy 님에게... 필리핀으로 송금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배우자 필리핀 통장으로 필리핀 직원들 월급 등등 매달 5~10만페소 정도 송금 하거든요. 이제 만 18세 갓 지난 처제 통장으로 송금하는게 좀 그래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