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종료시 인테리어철거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가게를 뺄려고 하는데요 빈가게엿고 제가 인테리어 조명 전기 등등 공사하였는데 집기는 가지고 나가고 조명이나 인테리어 이런거는 그대로 두고나가라는데 예전 처음 가게 들어왔을때 그상태로 나가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가게를 뺄려고 하는데요 빈가게엿고 제가 인테리어 조명 전기 등등 공사하였는데 집기는 가지고 나가고 조명이나 인테리어 이런거는 그대로 두고나가라는데 예전 처음 가게 들어왔을때 그상태로 나가면 안되는건가요?
조명에 인테리어 두고 가면 임대인이 그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비슷하개 인테리어 비용 받아 낼겁니다.
당연히 뜯어서 나가도 법적 책임이없습니다. 조명과 인테리어도 결국 세입자분이 돈내고 하신거이기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의대한 돈을 보상을 받으세요 말안통하면 그냥 내돈주고 다뜯어서 나오는게 맞죠. 예) 졸리비 가 철수를 한다. 건물주는 졸리비에게 인테리어 집기 등을 놔두고 가라한다 졸리비는 이게뭔 개소리인가 하고 다 철거한다 끝.
계약서 문제인 것 같네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계약서에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갖고 나갈 수 없게 되어있는 걸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나갈때 상태로 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가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죠.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의 랜트비를 내라고 되어있는 계약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