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싱글맘과 결혼하면 자녀국적은 어떻게?


결혼해서 가진 자녀가 아니라 이미 싱글맘이라 아들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결혼하면 자녀가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출생시에나 자기자녀만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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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5세 미만이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입양 수속과 귀화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성인이 돼서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나중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겁니다.

한국의 이중국적 허용은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참고로 적시한다면, 크게 3가지로 , #해외 출생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속지주의 국적법 국가에서 원정 출산 등),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민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 기존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나(상대국의 요건상, 원적국의 국적이탈을 요구하는 경우<예:미국 등>) 만 65세 이후에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 받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행정적안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자유여행 정도의 혜택...

@ 하우리 님에게... 질문자 님의 법적 혼인자 와의 자녀는 속인주의와 일부 속지주의를 행하는 한국위 국적법으로는 당연 이중국적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배우자는 한국내의 거주요건과 법적 과정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국적)취득의 자격이 주어집니다.(이는 당연 취득이 아님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한국 국적의 포기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출생시에, 혹은 출생 후에라도 부모님의 외국국적 취득시 그런 선서 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도 포기한적이 없으니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한국내에서 외국국적 불이행 선서 같은건 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좀 특수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포기됩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필리핀 국적이 포기되지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음에는, 필리핀에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고서도 필리핀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중국적이 됩니다. 보통 필리핀 와이프들이 이렇게 이중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이후 65세가 되면 충성서약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비슷한 제도인데 다만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더 붙을 뿐이죠.

상식적으로는 결혼할려는 배우자의 기존 자녀는 필리핀국적만 가질수 있겠죠. 만약에 한국국적도 갖고 싶다면 새한국아버지에게 친권이 와야하는데,필리핀 생부가 있다면 생부의 친권포기가 있어야만,입양이 가능하겠죠. 친권을 포기하는것도 힘들뿐더러 포기해주는 댓가로 어떤요구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필리핀법에 친권포기가 있나요? 이혼도 법으로 없는데 말이죠.

그냥 만나지 않는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5년뒤에 깨달고 5년뒤 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게 될것입니다.

@ zrain 님에게... 옆에서 보고 좋아요 누릅니다. 필리핀에 싱글맘이 많기는 해도, 찾아보면 싱글맘 아닌 여성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필리핀도 점점 바뀌어서, 젊을 수록 싱글맘 아닌 여성들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