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월세 계약 연장할 때 메신저로 대화내용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누발리와 카인타 중에서 어디로 이사갈지 질문 글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카인타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닐라 오갈 일이 많은지라서요 ㅎㅎ) 다만 제가 여름에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잡혀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한두달 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한국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 안 하더라도 집주인과 합의하면 문제가 없고, 구두합의인 경우 녹취, 문자 혹은 메신저의 경우 그 자체로 민법상 증거능력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리핀은 어떤가요? 집주인하고 메신저 상에서 서로 합의되면 한국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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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이 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무조건 문서화 하세요. 주인이 백날 말도 알았다 해줄께 해도 막상 두달후 나갈때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 방법 없이 디포짓 떼입니다. 무조건 문서화. 구두 녹음이나 메신져 캡쳐도 될거는 같은데 그래도 문서로 싸인 받나 두는게 최고 입니다.

@ 필고신입생 님에게... 필리핀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시고 사용하시면 Anti-Wiretapping 이라고 해서 처벌 받으실수 있어요. 한국처럼 녹음하시면 안되요.

저는 이나라애들말은 절대로 안믿습니다 무조건 문서화해서 싸인 받아 놓으세요

일단 채팅내역의 진위여부만 확인이 되면 필리핀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는 굳이 소송까지 갈만한 큰 건은 아니라서 보통 바랑가이 조정 정도만 요청하면 될거 같네요. 굳이 1~2개월 연장건으로 민사소송 갈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그냥 지금 계약기간만 꽉 채우고 바로 이사가는걸로 해야겠네요..ㅎㅎㅎ

서류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나라이니.. 서류화 하시는게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