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로 님에게...
이게 궁금하실게 없는게.. 한인회에서 대행 해준다? 되겠죠. 그런데 혹시나 안돼도 한인회 잘 못이 아니고 그날직원이 되게 FM 이였나 보구나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안되는 거니까요. 쉽죠?
@ 김치아빠 님에게...
한인회 대행은 처음부터 가능했습니다 앞전에 말했듯이 원칙은 그러하나
여긴 필리핀이고 한인회 대행은 원동기 포함입니다
케바케의 나라 필리핀에서 한국 면허로 운전하기!!
https://youtu.be/QblyiM1eN4Q
너무 답변이 다 달라서 카더라 말고 대사관이랑 LTO 공식 답변만 체크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ㅎㅎㅎ
그리고 LTO 에서 요구하는게 6 개월인데 아니어도 된다는건 케바케에 운이 좋은(?) 경우 일겁니다. 뭐 도전해보셔도 되겠죠. 전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때부터 남은 체류 기간 확인하던데요?
오토바이 면허도 가능한가요? 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 자동차 면허증으로 필리핀 면허증 발급받는 것이라면,
최초 신청시, 자동차 + 오토바이로 한다고 명시를 해야,
A, B 찍혀서 둘다 운전 가능합니다.
125cc 이상 가능합니다.
L1 – A two-wheeled vehicle with a maximum design speed not exceeding 50kph
L2 – A three-wheeled vehicle with a maximum design speed not exceeding 50kph
L3 – A two-wheeled vehicle with a maximum design speed exceeding 50kph
L4 – A motorcycle with sidecar with a maximum design speed exceeding 50kph
L5 – Three-wheeler (symmetrically arranged) with a maximum speed exceeding 50kph
L6 – Four-wheeler whose unladen mass is not more than 350kg and with a maximum design speed not exceeding 45kph
A1, A2 둘다 찍혀서 나올건데, 그럼 위의 오토바이들 다 운전 가능합니다.
저기에 L3가 고속도로 이용가능한 400cc 이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 것 아닐까 추정이 되네요.
@ 그리메 님에게...
예전 8천페소 했을때는 1,2 이렇게 된거 발급해줬어요 한인회에서
@ 폴로 님에게...
1이 오토바이, 2가 자동차
이제는 A와 B로 바뀌었습니다.
A1,A2, B1,B2 이런식으로.
@ 그리메 님에게...
넵!!!
한인회 통해서 앙헬 마발라카트 LTO에서 3월 21일, 4월 13일에 면허 발급했습니다. (연습먼허)
저는 한국 면허를 필면허로 바꾸는게 아니라, 필에서 아예 신규로 면허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한국 면허를 필 면허로 바꾸는건 쉬울거에요)
제가 올린 다른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면허 안 따고 살았었고, 필리핀에서는 E-trike 운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닐라에서 운행 못 하게 막는다고 해서 운전면허 알아보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규 면허 발급조건이 6개월 이상 비자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하는데 한인회 통해서 진행할 때는 이 부분 어찌저찌 해결해서 처리해줍니다. (필리핀이니까 가능한거겠죠... 인맥으로 비벼보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도 이 비용이겠죠) 한인회 통해서 진행하면 25000페소 한화로 대충 60만원 언저리 비용 듭니다.
한편 바로 본 면허 발급은 아니고 일단 신규로 학생면허(연습면허) 발급 후에 1개월 후에 다시 가서 본 면허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한인회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비용이 저렴하진 않지만 비자 6개월 문제 해결해주겠다" 였으면 당연히 진행 안 했을 겁니다... 사기꾼도 많은 나라니까요. 그래도 한인회인데 설마 한인회가 사기 치겠어 싶어서 한인회 믿고 진행했고, 문제 없이 잘 처리 중입니다. 조만간 5월 14일에 다시 방문해서 본 면허 수령하기로 했고 곧 갈 예정입니다.
오토바이도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자동차 오토바이 둘 다 가능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한인회 통해서 두 번 3월과 4월에 간 거는, 3월에는 제 면허 때문에 갔던 것이고, 4월에는 필리핀 인인 여친 면허 때문에 갔었습니다. 한국 비자 만들어야 하는데, ID가 학생증이랑 출생증명서 정도있는데 포스탈 오피스 ID는 중앙우체국에서 불났다고 발급 멈췄고, SSS ID는 올해부터는 신규 ID발급을 중단하지를 않나, Voters ID는 선거철 맞춰서 신청해야 하는데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라, 신규 ID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면허가 1급 ID라서 운전면허로 진행했습니다. (진짜 한국이랑 비교하면 나라가 개쓰레기네요... 한국같으면 주민등록증 하나면 끝인데ㅅㅂ ... 한국으로 치면 우정사업본부 본사에 불났다고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것을 스탑시킨다든가 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서...)
@ Y-2 님에게...
등판 마무리 감사합니다
@ Y-2 님에게...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1. 비자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조건은 원칙상 그게 맞는데, 한인회 통해서 진행하면 어찌저찌 그 부분 해결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 부분 때문에 신규 면허발급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로 LTO직원하고 인맥만들고 개별적으로 쇼부치지 않는이상
왜냐면 관광비자 자체가 연장할 때 연장 한도가 6개월인데 운전면허 발급조건은 6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있어야 해서요)(한인회 직원 중에 필리핀 중년 남자 직원분이 이 업무 담당이고 LTO에서 면허발급이 자기가 인맥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거라고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더이다.)
2. 면허에 자동차 오토바이 둘 다 가능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3. 바로 본면허 발급은 안됩니다. 연습면허 발급 후 한달지나서 두달되기전에 방문해서 본면허 수령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정식으로 운전가능합니다
5월 14일에 재방문하고 댓글한번 더 달게요
@ 644893 님에게...
금액이 25000페소인거죠?
@ 폴로 님에게...
한국면허 가져와서 필리핀 면허로 바꾸는 건 15000페소 입니다..앙헬레스 한인회에서..
거기는 진짜 임.. 차동차면허에 같이 해줄꺼에요
@ 폴로 님에게... 원래는 한번에 한 카테고리, 최소 한달 뒤에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 김치아빠 님에게... 원칙은 그러하나 여기는 필리핀이고 한인회발급은 한번에 가능해요...
@ 폴로 님에게... 케바케죠. 그럼 사실 그것도 100% 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 김치아빠 님에게... 이럴때 앙헬 한인회에서 발급 받으신분이 등판하셔서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ㅜㅜ
@ 폴로 님에게... 등판했습니다
@ 폴로 님에게... 이게 궁금하실게 없는게.. 한인회에서 대행 해준다? 되겠죠. 그런데 혹시나 안돼도 한인회 잘 못이 아니고 그날직원이 되게 FM 이였나 보구나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안되는 거니까요. 쉽죠?
@ 김치아빠 님에게... 한인회 대행은 처음부터 가능했습니다 앞전에 말했듯이 원칙은 그러하나 여긴 필리핀이고 한인회 대행은 원동기 포함입니다
케바케의 나라 필리핀에서 한국 면허로 운전하기!! https://youtu.be/QblyiM1eN4Q 너무 답변이 다 달라서 카더라 말고 대사관이랑 LTO 공식 답변만 체크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ㅎㅎㅎ 그리고 LTO 에서 요구하는게 6 개월인데 아니어도 된다는건 케바케에 운이 좋은(?) 경우 일겁니다. 뭐 도전해보셔도 되겠죠. 전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때부터 남은 체류 기간 확인하던데요?
오토바이 면허도 가능한가요? 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 자동차 면허증으로 필리핀 면허증 발급받는 것이라면, 최초 신청시, 자동차 + 오토바이로 한다고 명시를 해야, A, B 찍혀서 둘다 운전 가능합니다. 125cc 이상 가능합니다. L1 – A two-wheeled vehicle with a maximum design speed not exceeding 50kph L2 – A three-wheeled vehicle with a maximum design speed not exceeding 50kph L3 – A two-wheeled vehicle with a maximum design speed exceeding 50kph L4 – A motorcycle with sidecar with a maximum design speed exceeding 50kph L5 – Three-wheeler (symmetrically arranged) with a maximum speed exceeding 50kph L6 – Four-wheeler whose unladen mass is not more than 350kg and with a maximum design speed not exceeding 45kph A1, A2 둘다 찍혀서 나올건데, 그럼 위의 오토바이들 다 운전 가능합니다. 저기에 L3가 고속도로 이용가능한 400cc 이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 것 아닐까 추정이 되네요.
@ 그리메 님에게... 예전 8천페소 했을때는 1,2 이렇게 된거 발급해줬어요 한인회에서
@ 폴로 님에게... 1이 오토바이, 2가 자동차 이제는 A와 B로 바뀌었습니다. A1,A2, B1,B2 이런식으로.
@ 그리메 님에게... 넵!!!
한인회 통해서 앙헬 마발라카트 LTO에서 3월 21일, 4월 13일에 면허 발급했습니다. (연습먼허) 저는 한국 면허를 필면허로 바꾸는게 아니라, 필에서 아예 신규로 면허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한국 면허를 필 면허로 바꾸는건 쉬울거에요) 제가 올린 다른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면허 안 따고 살았었고, 필리핀에서는 E-trike 운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닐라에서 운행 못 하게 막는다고 해서 운전면허 알아보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규 면허 발급조건이 6개월 이상 비자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하는데 한인회 통해서 진행할 때는 이 부분 어찌저찌 해결해서 처리해줍니다. (필리핀이니까 가능한거겠죠... 인맥으로 비벼보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도 이 비용이겠죠) 한인회 통해서 진행하면 25000페소 한화로 대충 60만원 언저리 비용 듭니다. 한편 바로 본 면허 발급은 아니고 일단 신규로 학생면허(연습면허) 발급 후에 1개월 후에 다시 가서 본 면허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한인회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비용이 저렴하진 않지만 비자 6개월 문제 해결해주겠다" 였으면 당연히 진행 안 했을 겁니다... 사기꾼도 많은 나라니까요. 그래도 한인회인데 설마 한인회가 사기 치겠어 싶어서 한인회 믿고 진행했고, 문제 없이 잘 처리 중입니다. 조만간 5월 14일에 다시 방문해서 본 면허 수령하기로 했고 곧 갈 예정입니다. 오토바이도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자동차 오토바이 둘 다 가능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한인회 통해서 두 번 3월과 4월에 간 거는, 3월에는 제 면허 때문에 갔던 것이고, 4월에는 필리핀 인인 여친 면허 때문에 갔었습니다. 한국 비자 만들어야 하는데, ID가 학생증이랑 출생증명서 정도있는데 포스탈 오피스 ID는 중앙우체국에서 불났다고 발급 멈췄고, SSS ID는 올해부터는 신규 ID발급을 중단하지를 않나, Voters ID는 선거철 맞춰서 신청해야 하는데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라, 신규 ID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면허가 1급 ID라서 운전면허로 진행했습니다. (진짜 한국이랑 비교하면 나라가 개쓰레기네요... 한국같으면 주민등록증 하나면 끝인데ㅅㅂ ... 한국으로 치면 우정사업본부 본사에 불났다고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것을 스탑시킨다든가 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서...)
@ Y-2 님에게... 등판 마무리 감사합니다
@ Y-2 님에게...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1. 비자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조건은 원칙상 그게 맞는데, 한인회 통해서 진행하면 어찌저찌 그 부분 해결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 부분 때문에 신규 면허발급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로 LTO직원하고 인맥만들고 개별적으로 쇼부치지 않는이상 왜냐면 관광비자 자체가 연장할 때 연장 한도가 6개월인데 운전면허 발급조건은 6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있어야 해서요)(한인회 직원 중에 필리핀 중년 남자 직원분이 이 업무 담당이고 LTO에서 면허발급이 자기가 인맥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거라고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더이다.) 2. 면허에 자동차 오토바이 둘 다 가능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3. 바로 본면허 발급은 안됩니다. 연습면허 발급 후 한달지나서 두달되기전에 방문해서 본면허 수령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정식으로 운전가능합니다 5월 14일에 재방문하고 댓글한번 더 달게요
@ 644893 님에게... 금액이 25000페소인거죠?
@ 폴로 님에게... 한국면허 가져와서 필리핀 면허로 바꾸는 건 15000페소 입니다..앙헬레스 한인회에서..
@ 희망 님에게...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