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방문-국민의배우자 (C-3-1) 관련 질문글 올림니다
결혼한지 8년만에 이래저래 할려니 복잡시럽네요. 산페르난도에 거주중인데요. 미비한 서류 부족 및 작성으로 4번을 왔다갔다 했었네요 ㅠㅠ 4월26일에 혼인신고랑 딸아이 출생신고 접수하고 일주일 후 이메일로 처리완료 라고 메일로 받았습니다. 큰아들 인지신고도 4월 26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아직 완료 메일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및 어머니도 이번년 1월달에 돌아가셔서 재산분배 관련으로 식구들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제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구요.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청창에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하는지도 자세하게 댓글로 부탁 드립니다.ㅜ.ㅜ 최근 단기방문 비자로 다녀오신 분들도 댓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비 서류 및 작성 부적합 (예를 들면 초청장) 같은 경우에 굳이 재방문을 할 필요는 없고, 추가 서류, 또는 초청장이 완벽하지 않아 다시 제출시 스캔 앱 다운 받아서 문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부 이메일로 보내더라구요. 재방문하기 싫다구.. 그리고 초청장에 굳이 한국인 남편의 회사 아이디 복사본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 이름만 적어도 되구요, 한국인 남편에 대해 상세히 무언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초청장에 방문 기간, 목적, 스케쥴 등의 세세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면 전혀 문제 없구요. 말로는 10여일 걸린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일주일 안에 비자 완료되어 나오던데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애들이랑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하고 있고, 곧 다같이 필리핀 귀국 예정입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애들은 필리핀에, 저는 한국에 있어서, 애들 사진만 폰으로 받아서 한국 여권 만들어 DHL로 필리핀으로 보내주고, 여권 2개로(필여권, 한국여권)로 한국 방문했거든요. 애들은 한국인이라서 비자가 필요없고 여권이 필요한데, 집사람이 필리핀에서 애들 한국 여권 만들기를 어려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서 DHL로 보내줬죠.
@ YouToBiz 님에게...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하루 보내고 계시겠어요~^^ 답변 글 고맙습니다. 이메일로 되는지 알았다면 4번 왕복을 안했을텐테요 ㅠㅠ 회사이름 및 방문 기간, 목적, 스케줄은 숙지하겠습니다~
무직이시면 그냥 비자에 따라 소지하고 계신 아이카드만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되요 저는 13A 비자라서 그 아이디만 복사해서 제출했었어요 초청장은 정해진 양식 없고, 인터넷 뒤져서 초청장 이미지 파일 다운 받아서 타이핑 쳐서 제출했었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지도 않고 그냥 대충 써서 냈었습니다.
@ 나르코스 님에게... 댓글 고맙습니다.~ 결혼비자카드 카피만해서 제출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