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런 전제는 좀 제외를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물론 님이 외국인이라서 상대방이 저러는게 맞지만, 대응할 때 이런 전제는 제외하는게 좋죠)
님이 오토바이 몰다가 상대방 자동차랑 사고 났는데, 2천페소 준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님이 뭘 할수 있죠? 경찰서에 신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소송?? 하겠어요? 2천페소 보다 더 달라고?? 님이 못하면 남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 필리피노가 돈을 안준다고 뭘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살 돈이나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를 다쳤는데요,
병원 치료비랑 + 위자료 = 총 2천페소에 트럭 기사와 합의 하더라구요. 약값도 안되는 돈에..
왜? 트럭 기사가 이 돈밖에 없고, 맘대로 해라.. 배째라 했거든요.
상대방이 요구하는게 별거 아니다 생각되면 그러면 그냥 주세요 7만페소. 간단하죠.
오토바이 브랜드와 연식에 따라 수리비 포함이면, 오토바이 상태에 따라 금액의 적정 유무가...
본인의 사정상 과하고 억울하고 힘들다 싶으면 두려워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나는 외국인이다. 두려움.." 이런 생각속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길...)
합의를 본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안주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옥도 가능하고 구금 되실듯 합니다. 재수 없으면 추방까지...ㅠㅠ
소송간다는 말은 거짓말일겁니다. 소송걸면 피해자나 가해자 둘다 돈이 더깨집니다. 문제는 경찰하고 따로 이야기하는건 돈받아서 서로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일겁니다. 골치아프시겠네요. 돈을 쉽게 주는거보다 어렵다고 하고 돈없다고 하고 하셔서 2만페소로 끝내도 될것은데 7만페소를 ㅠㅠ
스케일은 다르겠지만 예전에 트라이시클 기사와 시비끝에 법원 판사 앞에서 2천페소에 합의보신분 이야기가 필고에 올라 왔던적이 있습니다 찔리는 부분이 없다면 법대로 하셔도 7만은 안나 왔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법대로 하자 이야기해도 아마 피해자측에서 연락와서 합의금 계속 내려갔을텐데 이미 경찰 앞에서 서류 작성하고 합의한 이상 무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지 애들은 뭐 사고 스케일에따라 다르겠지만 5천 이상은 안주지 않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 피나스 님에게...
7만이면 로또죠.. 앞으로 찾아다니겠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사진이나 영상없이 어느정도 사고인지 파악할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오토바이가 어느정도로 파손되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중요하죠
병원에서 확인후 크게 다친게 없으면 오토바이도 크게 파손이 안되었을거 같은데 7만원 너무 바가지같네요. 합의서 작성하셨다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권유해보세요. 물론 안되겠지만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은 꼭 드세요. 보험 있었으면 그런 실갱이 안하고 보험증 카피해주고 진술서 하나적고 법대로 하라하고 나오면 됩니다.
다른댓글들 다 옳은 소리네요
그럼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5만페소에도 합의가 가능한게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찔끔 파손되고 멀쩡이 잘 걸어다니는 피해자한테 7만 주신거면 호구된거죠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런 전제는 좀 제외를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물론 님이 외국인이라서 상대방이 저러는게 맞지만, 대응할 때 이런 전제는 제외하는게 좋죠) 님이 오토바이 몰다가 상대방 자동차랑 사고 났는데, 2천페소 준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님이 뭘 할수 있죠? 경찰서에 신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소송?? 하겠어요? 2천페소 보다 더 달라고?? 님이 못하면 남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 필리피노가 돈을 안준다고 뭘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살 돈이나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를 다쳤는데요, 병원 치료비랑 + 위자료 = 총 2천페소에 트럭 기사와 합의 하더라구요. 약값도 안되는 돈에.. 왜? 트럭 기사가 이 돈밖에 없고, 맘대로 해라.. 배째라 했거든요. 상대방이 요구하는게 별거 아니다 생각되면 그러면 그냥 주세요 7만페소. 간단하죠. 오토바이 브랜드와 연식에 따라 수리비 포함이면, 오토바이 상태에 따라 금액의 적정 유무가... 본인의 사정상 과하고 억울하고 힘들다 싶으면 두려워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나는 외국인이다. 두려움.." 이런 생각속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길...)
합의를 본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안주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옥도 가능하고 구금 되실듯 합니다. 재수 없으면 추방까지...ㅠㅠ
소송간다는 말은 거짓말일겁니다. 소송걸면 피해자나 가해자 둘다 돈이 더깨집니다. 문제는 경찰하고 따로 이야기하는건 돈받아서 서로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일겁니다. 골치아프시겠네요. 돈을 쉽게 주는거보다 어렵다고 하고 돈없다고 하고 하셔서 2만페소로 끝내도 될것은데 7만페소를 ㅠㅠ
스케일은 다르겠지만 예전에 트라이시클 기사와 시비끝에 법원 판사 앞에서 2천페소에 합의보신분 이야기가 필고에 올라 왔던적이 있습니다 찔리는 부분이 없다면 법대로 하셔도 7만은 안나 왔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법대로 하자 이야기해도 아마 피해자측에서 연락와서 합의금 계속 내려갔을텐데 이미 경찰 앞에서 서류 작성하고 합의한 이상 무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지 애들은 뭐 사고 스케일에따라 다르겠지만 5천 이상은 안주지 않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 피나스 님에게... 7만이면 로또죠.. 앞으로 찾아다니겠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사진이나 영상없이 어느정도 사고인지 파악할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오토바이가 어느정도로 파손되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중요하죠 병원에서 확인후 크게 다친게 없으면 오토바이도 크게 파손이 안되었을거 같은데 7만원 너무 바가지같네요. 합의서 작성하셨다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권유해보세요. 물론 안되겠지만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은 꼭 드세요. 보험 있었으면 그런 실갱이 안하고 보험증 카피해주고 진술서 하나적고 법대로 하라하고 나오면 됩니다.
다른댓글들 다 옳은 소리네요 그럼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5만페소에도 합의가 가능한게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찔끔 파손되고 멀쩡이 잘 걸어다니는 피해자한테 7만 주신거면 호구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