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이 한국사람 물건을 훔쳐 갔을때
식당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어느날 보니 저의 물건이 없더라고요 물어 보니 자기 식당 개업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없어진걸 알고 물어 보니 미안하다고 이런 절도를 필리핀 경찰에 알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식당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어느날 보니 저의 물건이 없더라고요 물어 보니 자기 식당 개업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없어진걸 알고 물어 보니 미안하다고 이런 절도를 필리핀 경찰에 알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할겁니다. 그때 합의하시면 되고 안되면 뭐 민사로 받으셔야겠죠..
한국인과 한국인사이의 절도는 윗분처럼 경찰이 합의 유도합니다. 증거 확보후 해당 한국인과 합의가 안되면 한국과 필리핀 양쪽에 절도 혐의로 신고하면 될꺼에요
일단 한국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합의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고 황당 하시겠지만 이런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 선임해서 리포드 작성후 경찰에 신고 해야하는데 현행범이 아니기에 바로 체포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필리핀에서 법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면 엄청긴 재판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몇년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둘다 할게 못됩니다 하여 억울 하시겠지만 소모적인곳에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상대방에게 변재하라고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나라 재판 진짜 할짖이 못됩니다
참 지인이라는게 뭔지.. 둘다 똑 같은 것 같은대.. 지인이라면 친한 사람아니예요? 허락없이 물건을 갔다쓴 사람이나, 미안하다고 했는대 이걸가지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피장파장 같은데요. 그냥 변상해 달라고 합의보는게 정상 아니예요?
@ burlbed86 님에게... 저도 님의 의견에 공감됩니다. 식당폐업하고 물건을 맡길 정도면 동종업종에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데, 합당한 중고가격으로 잘 합의해서 끝내는게 좋아 보입니다. * 물품 목록, 사용연한(감가상각자료), 사진증거, 보관기간, 보관비용 등... 법정으로 가봐야 별 소득도 없어 보이네요
@ burlbed86 님에게... 도둑이지 무슨 지인인가요? 호구도 아니고
@ burlbed86 님에게... 도둑놈과 도둑맞은 사람이 피장파장인가요? 훔쳐간다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물건값을 안치르면 미안하다고 한게 아닙니다. 그런사람은 지인도 아니고요. 그걸 참아주는 사람은 그냥 호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