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헬멧 착용여부


문의드린대로 프렌즈쉽 코리아타운에서 오토바이 운행시 운전자 , 동승자 모두 헬멧 착용해야 하나요 ? 코리아타운 단속이 심하나요 ? 걸리면 과태료 있나요 ? 선배님들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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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헬멧 착용해야 합니다 필리핀 역시 오토바이의 동자도 헬멧착용해야 합니다 그부분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똑같습니다

필리핀 교통 법대로는 오토바이 탈때 슬리퍼 신어도 안됩니다. 당연히 탑승자들 모두 헬멧 의무 착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곳에서 잡을진 모르겠네요.

운전자, 동승자 모두 헬멧 착용해야하고, 헬멧 미착용 걸리면 벌금입니다. HPG나 LTO 쪼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면허증 압수도 당해요.

마닐라와 앙헬은 다를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헬멧 둘다 착용하셔야 합니다 반바지 운전자는 반바지 착용이 불가능 하며 동승자는 가능합니다 신발 운전자는 슬리퍼 착용이 불가능 하며 동승자는 가능 합니다 만달루용 남자 두명이 오토바이를 타면 불법입니다 페널티는 필리핀 사람과 한국사람이 다를꺼라는건 예감 하셧을거에요 마닐라는 지금 면허증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걸리면 페널티를 좀 많이 적어주는 편이구요 앙헬 클락은 주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면허증을 가지고 갑니다 이유는 페널티 종이를 받고 납부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뺏긴 다음날 이나 그다음날 찾으로 가셔야 하며 돈내고 받으시면 됩니다 3번 뺏기면 5시간 VCR 따갈로그어로 된걸 교육 수료 하셔야 합니다 앙헬이랑 마닐라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 입니다

원칙상 운전자 동승자 풀페이스헬멧착용, 신발, 긴팔, 긴바지입니다. 큰도로 나가면 다 잡힙니다.(마닐라-로하스 볼리바드, 엣자 등) 작은도로에서는 하프페이스헬멧만 써도 잘 안잡습니다. 긴팔,긴바지도 안잡습니다. 신발은 크로크 신으면 됩니다. 그러나 넛(자전거용 헬멧)을 쓰면 벌금나옵니다. 저는 마닐라에서 타고 다니는데 앙헬은 단속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법은 똑같지만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어서요

단속이 아니여도 안전을위해서는 당연히 써야하는건 상식입니다 신체가 노출되어있는데 최소한의 안전구입니다 꼭 쓰세요

3명이 타도 잡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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