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P 없이 워킹비자가 발급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이랑 전혀 다르네요.
즉 워킹비자가 있다는 것은 AEP가 있다는 뜻인데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 3in1kape 님에게...
뭐가 큰일이에요?
AEP는 외국인근로허가로 AEP를 먼저 업체 이름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워킹비자가 나와요^^ 워킹비자 있다고 AEP를 원하는 업체에 맞춰서 받는게 아닙니다 ㅠㅠ
문제는 식당이면 개인사업자를 통해 만들텐데 필리핀 사람 명의의 식당에 AEP를 안내줄거에요 ㅠㅠ 어디 카지노에 있는 자본금이 빵빵한 대형식당이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일반 식당은 AEP및 워킹비자를 받을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주로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면 AEP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할수 있지 암튼 외국인은 식당에서 대놓고 일하기 힘든 구조에요 ㅠㅠ
AEP - 워킹비자 순서인데요..
식당 하시면 소매업인데 자본금 '엄청'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론 소매업 안됩니다..
AEP 없이 워킹비자가 발급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이랑 전혀 다르네요. 즉 워킹비자가 있다는 것은 AEP가 있다는 뜻인데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 3in1kape 님에게... 뭐가 큰일이에요?
AEP는 외국인근로허가로 AEP를 먼저 업체 이름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워킹비자가 나와요^^ 워킹비자 있다고 AEP를 원하는 업체에 맞춰서 받는게 아닙니다 ㅠㅠ 문제는 식당이면 개인사업자를 통해 만들텐데 필리핀 사람 명의의 식당에 AEP를 안내줄거에요 ㅠㅠ 어디 카지노에 있는 자본금이 빵빵한 대형식당이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일반 식당은 AEP및 워킹비자를 받을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주로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면 AEP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할수 있지 암튼 외국인은 식당에서 대놓고 일하기 힘든 구조에요 ㅠㅠ
AEP - 워킹비자 순서인데요.. 식당 하시면 소매업인데 자본금 '엄청'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론 소매업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