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11살아이 한국으로 데려올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와이프가 필리핀사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이혼상태이고 필리핀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로 있습니다. 둘사이에 7살된 아들하나있고 이혼하면서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전부인의 필리핀 국적으로 된 11살된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고 11살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일단 아이는 아빠는 없고 아이의 성도 엄마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방법이 힘들거 같아서 필고에 질문좀 올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가 할머니 그리고 전부인 자매랑 살고있는데 거의 방임수준 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필리핀 다문화가정 17년차 친모 와 협상 필요합니다
피도 안섞인 전처 아들을 데리고 잘 키우실수 있으실지가 문제네요 당장 글쓴이님 아이만 신경써도 힘드실거같은데..
필리핀 아이 데리고 키우기 힘들어오 특히 10살 넘어서는... 일단 의사소통이 힘들테고 둘째로 아주 어릴때 부터 키우면 말을 듣는데 10살넘어가면...말을 안듣어요 컨트롤할수가 없어요 맨날 눈치만 보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제 경험입니다 12살짜리 6개월 키우고 포힉했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혼인 후 선생님께서 자녀분을 입양하시고, F-2-2(국민의 입양 자녀) 비자로 신청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입양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예: 필리핀 PSA 수정),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mofa.go.kr/ph-ko/brd/m_3635/view.do?seq=121848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