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아내와 정식결혼 (결혼증명서) 및 자녀출산


얼마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와이프는 필리핀사람이고요 결혼증명서도 곧 원본받을 겁니다 (이미 수속했기때문에) / 출생증명서 나왔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필리핀사람과 국제결혼한경우 제가 혜택볼 수 있는게 필리핀에 있나요? 이를테면 비자문제라는가 (현재 2026년 만기 9G 비자가 있습니다) 땅을 사는문제라든가 2) 아들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부가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정확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위 2가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주말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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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13A 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첨엔 1년짜리 나오구 그다음엔 5년짜리 나오면 필 영주권자 됩니다 외국인은 영주권 있어도 땅은 법으로 금지 2필에선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는 한국이나 대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