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FIA)의 외국인투자불허목록(NEGATIVE LIST) 법령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매사업 (마트 및 식당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M페소의 납입자본금 투자규모를 갖춘 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자의 구성인원에 따라 단일주주법인(OPC)부터 최소 2인~최대 15인 발기인을 등재하여 일반적인 주식회사 역시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립 과정중의 하나로 신탁가계좌(TITF)를 개설하여, 상기 언급드린 최소 자본금의 증빙을 필요로 하기에, 일시적으로나마 25M페소의 자본금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인 외국인 소매사업 역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미"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등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법적혼 관계의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 영주권을 보유하시어 영위활동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어떤 이면계약 및 차용에 대한 부분으로 갈음하신다 해도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를 설립 / 영위하시는 것은 엄연히 위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납입자본금 25,000,000페소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FIA)의 외국인투자불허목록(NEGATIVE LIST) 법령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매사업 (마트 및 식당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M페소의 납입자본금 투자규모를 갖춘 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자의 구성인원에 따라 단일주주법인(OPC)부터 최소 2인~최대 15인 발기인을 등재하여 일반적인 주식회사 역시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립 과정중의 하나로 신탁가계좌(TITF)를 개설하여, 상기 언급드린 최소 자본금의 증빙을 필요로 하기에, 일시적으로나마 25M페소의 자본금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인 외국인 소매사업 역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미"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등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법적혼 관계의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 영주권을 보유하시어 영위활동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어떤 이면계약 및 차용에 대한 부분으로 갈음하신다 해도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를 설립 / 영위하시는 것은 엄연히 위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이거 이전 글에 다른분들이 답변 다 드린건데, 또 물어보고 있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