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국적 신청 문의드립니다


인지신고 및 국적신청 완료하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 신청 시 대사관 직원이 미성년자는 국적 포기가 안되며 필리핀 현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해당 관련 서류가 없으니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요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꼭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후 여권 신청 시 아이엄마의 미들네임을 삭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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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국적포기 불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입국해서 필리핀대사관에서 국적포기 불가증명서는 받으시고 한국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미들네임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한국법원에 개명신청하셔서 이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83022f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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