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중에 한국에서 빚때문에 고소들어가면 해외여행중 비자 연장이나 그런거 못하는건가여? 빚때문에 고소들어가면 수배떨어저서 비자연장 못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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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도 안될거구요 사기신고 들가는순간 한국도착즉시 수갑차고 비행기에서 끌려갑니다

여권기간이 있다면 비자 연장은 할수 있고여권기간 만료되면 여권 연장이 안됩니다. 고소가 걸리면요... 그래서 여권 없이 계신분들 꽤 보았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해보고, 사안이 중대한 범죄면 인터폴에 수배를 걸겠지요. 사안이 경미하면 수사를 일시 중단하겠지요. 혐의자가 국내로 들어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아보려면,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ics.go.kr/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글그대로 중대범죄는 아니구요 단순 은행빚으로인한 고소입니다

고소들어가는 거하고 비자 연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비자연장은 해당국에서 하는것이지 한국내에서 사건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커서 인터폴 수배가 걸릴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갔다고해서 바로 뭔가 조치가 취해지진 않습니다. 고소 들어가면 소환장 날아오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경우 거주불명에 의한 수배가 됩니다. 수배가 떨어져도 비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여권 만료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아닌 은행에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기로 고소했다쳐도 경찰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 혹시 은행에서 민사소송을 한건 아닌지 아니면 채권추심원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거나. 어느경우든 비자 연장괴는 무관해 보이네요.

결국 빚 안갚으면 사기로 들어가구요 한국 안가면 상관없지만 연장 안되니 불법체류자 될거고 한국가면 비행기서부터 바로 수갑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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