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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내 콘도 매입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는데 부당한 지불인거 같습니다. 매도자가 중개비를 지불해야 하는게 맞죠?


필리핀에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자가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거래의 조건이나 협상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데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부당한 지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과된 시간 동안 해당 중개인과의 계약조건이나 원칙적인 사항을 재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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