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자연장관련 궁금해서오
이곳에서 일하는게잘되어서 백수가된친구를불러 같이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는관광비자연장으로 계속하고있는데 친구가들어오면 관광비자로연장해서 살아야하는데 한국에서 돈때문에 기소가걸릴거같다는데 기소중지되면 혹시 어떤비자도 연장이안되나요? 투자금받고못준거 1400정도된다합니다 민사가아니고 형사일거같다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게잘되어서 백수가된친구를불러 같이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는관광비자연장으로 계속하고있는데 친구가들어오면 관광비자로연장해서 살아야하는데 한국에서 돈때문에 기소가걸릴거같다는데 기소중지되면 혹시 어떤비자도 연장이안되나요? 투자금받고못준거 1400정도된다합니다 민사가아니고 형사일거같다합니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 푼돈이면 기소중지 되어도 출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푼돈이긴 하지만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자 명단에는 올라갈 것입니다. 투자금 돌려주지 않았건 못했건 1,400만원은 민사가 아닌 형사로 사기 수사 들어가겠고요. 비자연장 당연히 안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법체류 밖에는 답 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조중지는 비자연장하고 관계없습니다 기조중지는 한국법. 비자 연장은 필리핀법응따릅니다
기조중자되고 출국확인되어서 인터폴공조 떠야 필리핀에서 체크가능할꺼에요
출국,입국은 문제가 안되나 비자연장시 인터폴에 등재되있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