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비자 연장 관련 질문이요


2년 짜리 선교사비자가 올해 4월말에 만기가 됩니다. 저와 아내, 자녀 이렇게 세명을 신청했었고요. 지금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처음 선교사비자를 신청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아포스티유를 띠었고, 결혼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마닐라 DFA에서 공증(?)을 받은 뒤 제출을 했었는데요.. 연장을 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결혼증명서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선교사비자 2년 연장을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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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답변을 잘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다수가 선교사님이시다 보니 많이 들었습니다. 위의 인공지능 답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듣고 아는 정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갱신의 경우에도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새로 발급받으시어 제출이 되셔야 합니다. 장기체류비자의 동반가족 신청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 및 자녀1인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서류는 영문증명서 입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영문증명서" 선택 - "본인"이 아닌 "자녀"분의 명의로 발급 - "발급" 단계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클릭 (위 영문증명서는 신청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의 정보가 포함되기에, 3인 가족 증빙을 위해서는 자녀분의 명의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발급되는 서류 자체가 영문이기에 별도의 번역도 필요 없겠습니다) 2. 온라인 아포스티유 사이트 접속 - 위 서류 발급 시 "아포스티유전송"이 정상적으로 클릭이 되셨다면, - 동 서류의 아포스티유 역시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취득 가능합니다. 끝으로, 문의주신 행정 기간의 경우 진행 노하우에 따른 편차가 크기에 평균이라고 설정하긴 애매합니다만 통상 2개월 정도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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