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뉴얼 리포트 ( 필리핀 국경 외부에 있을 때)


상기 제목건으로 필고에 있는 <애뉴얼 리포트 신고방법> 자료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 온라인 써비스 싸이트에서 애뉴얼 리포트 신청을 하고 [버츄얼 미팅]을 신청했고, 이메일로 미팅 확인을 받았습니다 화상통화는 구글미트로 합니다 에이리언 카드와 여권을 보여주고 수수료는 810페소이다...등등 대화를 나누던 중 현재 제가 한국에 있다니, 이민국 직원이 말하길 아 그럼 필리핀 외부에 있으니 애뉴얼 리포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무신고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뉴얼 리포트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애뉴얼 리포트를 하고 싶다고 하니 안된다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3A 영주(결혼)비자 소지자이고, 작년 2024년 1월에 애뉴얼리포트는 완료했고, 2024년 7월에 한국으로 와서 계속 지내는 중입니다 의아해서 바로 제 옆에 있던 부인(필리핀)과 이민국 직원이 이 내용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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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는 사람은 acr 카드 소지자 중에 6개월 이상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이민국 직원이 여기에 들어 오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에뉴얼 리포트 설명에 보면, 수수료는 기준년 60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기간에 입국 안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봅니다. Note: Monthly fine of P200.00 for delayed Annual Report (reckoned from March 2 of the current year). Annual Report Fee is assessed once the arrival of the applicant falls on or before Nov. 2 of the preceding year. *Fees are updated as of 06 March 2014 and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가랑비 님에게... 오 전 입국후 60 일을 6개월로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13a비자 카드 5년 후에 연장할 때도 에뉴얼리포트 제출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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