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차용증,현금 보관증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P>한국 법정에서</P> <P>위 세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P> <P>회원님 들....</P> <P>각자 경험을 써 주세요....</P> <P>풍문 말고요...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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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공증을 받으면 민사적 법적 효력이 확실히 발생합니다.. 공증 없음.. 걍.. 벌꺼 아니죠.. 휴지? 차용증은 민사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듯요.. 민사재판 청구하심 이깁니다. 현금 보관증은 형사적 민사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강력하다고 할수 있죠.. 현금 보관증 써주고 잠적하면.. 구속됩니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되면 3가지 다 별 효력이 없습니다.. 실효성도 없구요.. 일정금액 (최소 몇천만원) 이상 되어야 행사할 때 조금은 이익이 될듯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차용증 민사재판 받아서 이겨도 없다고 배째라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당사자앞으로 등록된재산이 없으면 재판에서 이겨도 받기 힘듭니다...아주고생만 하죠...

@ 수봉 - 맞습니다.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이미 빼돌렸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겼거나, 공증을 받았거나 별 의미가 없죠. 정말로 떼먹으려는 인간들은 정말 당해 내기가 힘들죠!!

법적으로 간다면 어느것이나 한가지 사건이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웟 분들 말씀처럼 차이는 있지만 법적인 부분은 모래에 깃발 박고 무너 뜨리기 입니다. 단 법에 근거 하여서 입니다. 조금 이라도 유리한 것은 서로 모래의 밑 부분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합해서 깃발을 무너 뜨리는 것입니다. 발생의 경위나 행동들 약속이나 등등을 누구나 수긍이 갈수 있게 정리도 하세요. 사진이나 녹취도 가능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오 님 의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주 그걸 잘 이용 한다는것이죠... 네가 나를 살려야 너도 돈 받을 수있어.... 라는 생각 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짓이 전염 됩니다....

말씀들 다 옳습니다. 당사자가 재산을 다 빼 돌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나마 현금 보관증이 형사구속이 되기에 가장 강제성이 있다곤 하는데.. 그것도 배째란식이면 역시 받기는 힘글겠죠.. 형도 얼마 안 살아요 ㅋ 왠만함 돈 거래 하지 마시구요.. 사기꾼이 가장 노리는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걸 부채질해서 돈을 울궈먹죠.. 맘을 비우고 내 생활에 충실하심 사기 안당해요.. 돈을 빌려준다면 현금 보관증 받으시고, 걍 띠어 먹어도 될 돈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빌려주지 않는게 장땡이 아닐까싶어요.. 과욕이 화를 부르는 경우 넘 많이 봐서요.. 또 한가지 사기꾼들 특성.. 자기 아님 절대 일이 안될꺼란 믿음을 줄라구 하죠.. 그런식의 사람을 만남 걍 피하셔요~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걍 참고 하십시요..

외적으로 각서는 보통 어떠한 다짐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글로써 표현한 것이구요. 차용증은 통상 돈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증거로써 상호 교부하는 것이구요. 현금보관증은 통상적으로 내가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요구할때 물건주인이 환불이 않된다 할때 차후에 다른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위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실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종이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에 각서라고 쓰고서 돈100원을 오늘 빌렸는데 1년 이내로 갚겠다고 적혀있으면 그건 흔히 애기하는 차용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3가지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이 형사적 요건등에 부합이 되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것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민사사건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공증에는 통상 인증과 공증이 있는데요 인증은 사인간이 상호 작성하여 약정한 사실들에 대하여 인증이라는 절차로서 향후에 일방이 이전에 작성한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경우 최소한적으로 인증서의 내용을 상호간에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인 변호사가 증인적인 역활로써 확인을 해주는 것이구요 공증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돈을 거래할적에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써 인증과 달리 공증된 공정증서 만으로 재판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민사재판을 하기 전에 앞서 실익을 따지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없으면 재산명시 신청 및 기타방법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정도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압류의 실익도 따져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의 말씀처럼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만 밝히는 변호사 만나면 돈만 뜯기는 것보다는 형사적으로 엮으시는게 훨씬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서는 통상 지불각서 이행각서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상 의사표시로서 민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주로 돈을빌려주고 채무에 대한 변제각서가 대표적이며 형사적인 의미로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이행각서랍니다. 그래서 통상 돈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작성시 반드시 기한내 변제치 않을시 민,형사상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넣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만 돈을 빌려줄때는 각서보다는 차용증이 좋겠죠.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공증을 받아놓으면 판결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하옇던 각서나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이나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다던지 첨에 일부 이자또는 원금을 변제를 하다가 변제를 안할시 형사적인 사기로 고소는 무척 어려운 현실입니다. 되도록이면 금전거래 유의하세요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철저하고 충분히 법적으로 알고 있는 자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이야 또 다시 놀랍네요 그 동안 써 준 그 수 많은 차 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