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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광 비자입니다. 땅 장기임대를 한후에 은퇴비자를 발급 받았을시 은퇴비자 예치금을 임대비로 사용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한 땅에 건물을 건축할시에 건축비 명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건축을 위해서 은퇴비자시 예치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찾가 간 돈에 대해서는 이자 비슷하게 1년에 한번씩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광 비자입니다. 땅 장기임대를 한후에 은퇴비자를 발급 받았을시 은퇴비자 예치금을 임대비로 사용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한 땅에 건물을 건축할시에 건축비 명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건축을 위해서 은퇴비자시 예치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찾가 간 돈에 대해서는 이자 비슷하게 1년에 한번씩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