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과 결혼후 국적에 관해서 질문 드림니다


지금 필리핀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그녀에게는 7살아들이 한명있습니다<br /> 전 아들이 지금 한국에 오면 학교적응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오길 원합니다<br /> 만약에 제가 지금&nbsp; 결혼한다면 엄마와 아이는 한국과 필리핀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r />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던데 필리핀에서도 그러한지요?<br /> 애기엄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필리핀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br /> 그리고 아이는 제가 입양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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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는 이중국적이구요 성년이 되면은.. 둘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데여 .. 한국을 선택 하든지 필리핀을 선택 하던지욤

아이의 경우 한국국적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입양하는 절차를 먼저 연구하심이 먼저입니다. 또한 엄마의 경우 근래엔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루고 패스해야 합니다.한국어 시험이 예전보다 까다로와 져서 2년동안 열심을 다한 한국어 공부가 필수입니다. 향후 2년뒤 어찌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엄마의 경우 적법한 절차(2년이상체류, 한국어능력시험패스)를 거쳐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나. 필리핀아이의 경우 한국행 비자조차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군요. 잠깐식의 관광비자가 아니면...국적취득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취득후 엄마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이의 경우는 한국방문 조차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에게 7살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필리핀 여성이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험이 없다면... 그 아이는 필리핀 여성의 아이일지라도 법적으로 그 아이는 그 필리핀 여성의 동생으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리지 않고 필리핀 남성과 결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님께서는 이곳의 결혼 제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구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필리피나와 필리피노가 법적으로 결혼을 했을때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중혼을 할수가 없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본 다음 ...다음 수순을 밟는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혼 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엄마 와 아이가 형제가 되드라 10년전 처음 이런서류 보았을때 그황당함. 손자를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나중에 필요하면 손자를 손자로 재 등록시켜요, 딸 또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정상화 시키더군요. 그런데 진짜 많아요 이런경우가, 내가 낳은 자식이 내형제라...

필리핀에서 본인 호적에 입적을 시킨후에 데리고 가심이 어떻지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서, 무었하면 아이 이름을 한국성으로 바꾸어서 입적을...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는 국회에서 상정 통과가 되면 한국에 있는 기간2년을 없애거나 1년으로 줄이고 그것도 영주권만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적을 너무 쉽게 주다 보니 여러 않좋은 일이 많아서요... 국적은 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하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적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영주권 만으로도 거의 한국인과 같은 효과는 누린다고 하더군요... 단,사기결혼등의 안좋은 결과를 조금이나마 막자는 취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