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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메일 공개는 한 회원의 자발적인 자기 메일 공개입니다. 전 떠있는 그걸 그대로 주소쳐서 인용한 거구요. (1)


그 분이 아마 불안해서 공개한 것 같은 데요. 이게 차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 메일로 타인으로부터 온 수상한 메일을 제가 이상하다고 남에게 공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 그냥 도의적인 거라고 보는 데요. 그리고 남의 메일을 제가 해킹한 것도 아닌데요? 운영자님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요.....................어떤 분이 눈에 걸면 됩니다. 코에 걸면 됩니다. 라던데 무응답이 같은 답인 걸로 알께요. 
thruthesky

안녕하세요, 회원님. 타인이 자기에게 보낸 메일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메일이나 쪽지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도의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생활 침해 인것 같기도 하고,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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