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16세가되는 (생일지나면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br /> 저는 한국학교에서 필리핀학교로 전학을 갈 생각인데요<br /> 제가 생일이 2월 13일이고 출국일은 2월 21일이라 만 17세로 갈 수 있을꺼같은데<br /> 학생비자를 받자니 18세 미만이라 안될것 같고<br /> 열심히 찾아본 끝에 SSP라는것을 알았는데요<br /> 저는 필리핀에 가서 어학원을 한달정도만 다닐 생각인데요<br /> SSP를 받을수 있는 어학원에서 허가증을 받고<br /> 한달만 다닐수 있을까요??<br /> <br /> 그리고 SSP에 대해 헷갈리는게 있는데<br /> SSP는 허가증이라 비자는 따로 연장을 계속 해야한다는데<br /> 비자는 무슨비자로 받아야 하나요??<br /> <br /> 또 필리핀 학교에서는 SSP를 해주지않나요??
학생비자는 대학생만 해당되고 만18세가 지나야 합니다 대학생이라해도 만18세가 안된 학생은 학생비자가 안된단 말씀이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SSP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기간 만료전에 계속 비자를 연장 해야하고요... 필리핀학교에서는 SSP를 받도록 입학허가증 같은걸 줍니다 SSP를 만들기 위한 구비서류지요 ^^
님과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관광비자 연장으로 해야 합니다....그리고 ssp는 학교에 입학하고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학교에서 ssp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비자연장과 ssp는 별도 사항입니다. 일단 들어와서 학교를 선정하고 테스트를 받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학년을 배정해 줍니다...자기가 그 학년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이 되어야 하니까요...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이곳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한단계 낮춰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비자는 이나라에 어떤 이유이든지 이나라에 들어와도된다는 나라 허가같은것이고요 그런데 필리핀은 21일 무비자로 한국인은 올수 있으니 들어 와서 59일(21+38일 비자를 받아도 되고 한국에서 51일 비자 받아서 와도 됩니다 sssp는 이나라에서 학교나 학원에 다니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것이고 유효 기간은 1년이며 혹 학원이나 학교를 옮기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해야한다니 해야죠
죄송 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민국에 SSP와 같은제도 도입을 건의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당시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필리핀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까닭 입니다. 당시 필리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매일 같이 비자를 가져오라는 시달림을 당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부모님들도 워킹비자 만들기가 참으로 어렸웠습니다. 당시 18세 이하의 학생이 공부하려면, 부모님이 워킹비자를 소지 하고 있을경우만 가능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고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에 당시 이민국 커미셔너가 저의 건의를 받아 당시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SSP제도를 1년 정도 홍보기간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안에서 학생비자를 만들수 있는 제도도 같이 승인받아 이곳에서도 필리핀 안에서 학생비자를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도를 만들었냐고 저에게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시 이제도를 도입하게 된경위를 이자리를 빌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그리고 하고져 하는 18세이하의 한국 어린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제도를 건의하게 되었던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