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 대해서 질문이요


저는 필리핀에 갈때가 만 17세라서 필리핀고등학교로 전학을가서&nbsp;SSP를 받고 공부를 하려하는데요<br /> 필리핀에서 SSP허가 기간동안 공부를 하면 저는 만 18세가 되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게되는데<br /> 그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다시 한국에 나와야 하나요??<br /> 필리핀 안에서는 학생비자를 다시 못 만드는건가요??<br /> <br /> 그리고 필리핀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공증비가 얼마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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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받기 위하여 또는 영주권이나 워킹비자를 받기 위하여 한국이나 제3국을 갈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는 학교 입학허가서 1장만 받고 이와 다른서류를 이민국과 필리핀 보건소 에서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SSP나 워킹비자, 학생비자등등으로 1년이상 체류해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계속 다른비자로 전환할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로 오래 있었을 경우도 서류를 접수 한뒤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자를 신청하신분은 급한일로 한국에 가실경우 이민국 승인을 받아서 출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ssp는 필리핀에서 공부를하는데 필요한 겄이며 학생비자는 본인이 대학을 입학하게되면 만18세이상일때 받으면 됩니다. 필리핀에 체류하시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료는 1건당 200페소 입니다.

고등학생은 학생비자 대상아닙니다...나이에 상관없이... 하이스쿨 졸업 후 정규 대학에 들가면 만들수있으며...그때 만18세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