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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은 일이 번역공증보다 힘이들고 대사관으로써도 부담 스럽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사실공증의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연락하고 그 답변을 들은 후에 공증여부가 가능하니까요. 번역공증은 변역한 내용이 틀리지 읽어보기만 하면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겠지요.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받으라고 했으면 번역공증이라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