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F6비자) 안내 코필 커플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F6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발급처는 마닐라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조건은 1.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2.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자녀(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와 20주 이상된 태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당한 서류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면제되고 최근 1년간 부부가 동거한 경우는 한국인의 소득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필리핀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 저희 센터는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비자에 관한 한 최고의 서비스를 그동안 제공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코필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센터(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방문해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