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본 양모 상습 학대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당시 정인이가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양모의 상습적 학대에 노출돼 있던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은 정인이가 양부모와 함께 살던 약 10개월 사이 당한 학대·방치 사실만 해도 27차례라고 적시했다. 1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정인이 사건 공소장에는 정인이 양모인 장모(35·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가 사망한 10월 13일까지 머리·배·등·다리 등에 폭행을 가하고, 상습 학대한 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첨부한 3건의 범죄일람표에 장 씨의 범죄사실 총 27건을 명시했다. 폭행은 대부분 집에서 이뤄졌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이미 한 차례 폭행으로 뼈가 부러져 깁스한 정인이(당시 12개월)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같은 해 9월에도 장 씨가 정인이의 머리를 때려 7㎝ 정도의 뼈를 부러뜨린 치명적 폭행을 가했다. 사망 직전인 지난해 10월 초에는 장 씨가 정인이의 왼쪽 겨드랑이를 때려 견갑골이 부러졌고, 사망 전날까지도 이뤄진 폭행에 정인이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이 모두 찢어진 상태였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보통 혈액 3분의 1만 빠져도 의식이 없는데, 정인이는 사망 당시 복강 내 600㎖ 출혈(평균 760㎖, 혈액량의 79%)이 발견돼 이미 살릴 수 없었던 상태”라고 했다. 장 씨는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정인이 사망 당일 배 부위를 밟아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일으켜 살해했다’는 혐의로 살인죄가 적용된 데 대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뤄진 상습적인 학대 사실도 확인됐다. 장 씨는 지난해 8~9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수차례에 걸쳐 팔로 정인이의 목을 감아서 들어 올리고, 내릴 때는 양손으로 목을 잡고 내렸다. 김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