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 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 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 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 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친모가 자녀가 특이 체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긴 시간에 걸렸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추가 확인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은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닮은듯 다르다는 평가다. 우선 엄마가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아빠 역시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닮았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의 생사도 갈렸을 수 있다는 풀이가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오상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