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우리 국민이 2019년 2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2019.02.22. (뉴시스) 24시간 응급의료 통역·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지원 민간 이송지원업체 법적 근거 마련…여행자보험 개선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에 걸리거나 안전사고를 당한 국민에 대한 보호·이송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면서 정보 부족·소통 곤란·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으로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이유로 정부의 해외환자 이송 관리체계는 미흡했던 게 현실이다. 지난 2018년에는 뇌손상 환자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하던 중 이송지원업체의 장비·경험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대학생의 치료비(10억)와 국내 이송비용(2억)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외교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한다. 현지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와 협업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항공 이송 시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시아 등 사고 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보상받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개선한다. 기존 여행자보험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한다. 소방청은 현지 병원에서 공항으로, 국내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신속한 환자 이송을 지원한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하도록 하고,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확정한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