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3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알몸으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국적의 주점 종업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6일) 30살 여성 A 씨에 대해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7시 반쯤,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주점 숙소에서 3살 B 군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A 씨와 알고 지낸 주한 미군 상병의 아들로, 7살 형과 함께 A 씨가 잠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주민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 보호 조치 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에게 악령이 씌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