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일어난 범죄는 당국만 조사 가능 &s2;현재 ICC 회원국 아니라 협조 의무 없어” 6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마약과의 전쟁’을 조사하겠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근 결정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1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ICC 조사관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조사하기 위해 필리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케 대변인은 “자주권과 관할권 때문에 필리핀에서 일어난 범죄는 필리핀 당국만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필리핀은 ICC 회원국도 아닌 만큼, 협조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ICC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ICC는 “정당한 사법 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라면서 조사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60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7월 ICC 회원국이 됐다. 이후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재판을 피하려고 2019년 3월 ICC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ICC는 필리핀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기자([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8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