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작성자 :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 2021-11-02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일(월) 입국자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자가 또는 시설)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 :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O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 O 격리 해제 전 검사 의무 : 격리 9일 차에 전수 PCR 검사 실시 - 입국 1일차 검사,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 등 총 2회 실시 O 격리 해제 : 해제 전 PCR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기간 단축하여 격리해제하므로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격리 기간 단축 불가 - 9일차 검사를 늦게 받거나 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 격리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