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야외에서 페이스쉴드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다 다바오시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얼굴 보호막(페이스쉴드)착용 의무화 해제 행정명령 발표 다바오시 정부는 11월 2일 화요일부터 페이스 쉴드(얼굴 보호막)착용을 혼잡한 장소, 밀집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만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 명령을 다바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행정명령(EO) 2021년 제51-A 페이스 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혼잡한 장소, 밀집공간, 밀폐된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페이스 쉴드를 의무화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A. 혼잡한 장소 1. RT-PCR 검사소 2. 예방접종장소 3. 대피소 4. 지원 분배 장소 5. 선거 유권자 등록소 B. 밀집지역 총 15분 이상 동안 서로 2M 이내에서 개인 간의 접촉으로 정의된다. C. 밀폐된 공간 지붕과 벽이 있고 창문이 열려 있지 않은 실내 구조물로 정의된다. 이로써 다바오 시는 일반적으로 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페이스 쉴드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바오=뉴스코리아) 이재숭 특파원 http://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