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필리핀 배우자와 혼자서 이혼소송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이혼과 똑같습니다. 일단 다른나라에서라도 이혼이 되고나면,필리핀에서는 다시 이혼을 하거나 혼인무효를 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인정만 받습니다. 필리핀국민과 외국국민또는 이중국적자의 결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필리핀 법원에 Petition for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간단한건 아니고, 직접 할경우는 법원에도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쓰면 필리핀 가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리핀 변호사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비는 P80K~P150K 정도랍니다. 서류만으로 가능한건 아니고 화상으로 출두 하거나 대리인을 대신 법원에 보내야 한답니다.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답니다. https://lawyerphilippines.org/2017/04/11/recognition-of-foreign-divorce-in-the-philippines-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