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DT 돈내라고 보낸 스테이 아웃 헬퍼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지 3주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고로 내놓은 자전거를 자신이 사면 안되겠냐고 해서 매달 일부를 자신의 월급에서 디덕을 하기로 하고 그냥 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드밴스를 요청하고 예전에 비해 일에 집중을 못해 문제가 많아 조금은 걱정이 되었었는데 결국 문제를 일으키네요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수십차례 연락을 했지만 오겠다고 하면서 안온것이 4차례나 되어 저도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연락이 갈것이다라고 협박(?)했지만 예상하셨겠지만 경찰서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고를 해봐야 제대로 처리도 안될 것이라는걸 잘 알기에 ㅠㅠ 그래서 그냥 먹튀인가 보다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노동청으로 부터 레터를 한장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아무 내용은 없고 월요일에 노동청으로 나오라는 내용만 있더군요 그리고 아직도 일을 나오지 않고 있는 헬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뿔사 싶더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봐 알겠지만 제가 걸리는 부분이 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예전에 일을 할때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친구가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던거라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ㅠㅠ 그렇다 보니 필헬스와 SSS도 당연히 없고 아마도 이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건 저도 약점이 있고 저친구도 약점이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일단 저친구의 약점은 1.PLDT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전거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점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데미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합의를 안해주면 감방에 들어갈수 있다거나 (물론 정말 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TAX를 BIR에 냈는지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월 5500페소 받는데 너 이거 냈는지를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헬퍼도 소득세를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BIR에 들어가 보니 5500페소이고 부양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430페소정도의 비용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본건 아닌가 싶어서요 ㅠㅠ 가뜩이나 코로나때문에 참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생겨 머리가 돌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