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F 외국인 관광비자 입국허용/ 단 그린국 14일이상 체류조건] 2021년 12월1일 부터 12월15일까지 행정 명령 408(s.1960)에 따른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및 녹색국 백신접종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필리핀에 입국할수있음. O 조건 A. 도착 시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및 출국(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B. 필리핀에 **도착전 14일 동안 Green List 국가/영토/관할권에서 체류했어야 함 C.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함. 1)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2) VaxCertPH 또는 3)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증명)와 상호인정된 해외전자백신증명서 또는 IATF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백신증명서 D. COVID-19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자(간주조건) 1) 2차 접종 후 2주 이상경과 2) 1회 접종백신(얀센)후 2주 이상 경과 3) 허용백신은 필리핀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EUA)/ 또는 WHO 승인백신 E. 항구,공항 검사 및 검역 절차 1) 필리핀으로 출발전 72시간전 검사된 RT-PCR 음성결과서,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 개별증상관찰(자가격리없음) 2) 비그린국가 단순 경유 환승시 입국허용. 3) 미성년자는 백신접종상태 및 출발국에 관계없이 동반부모/보호자의 검역 프로토콜 적용. F. 예방접종은 증빙되었으나 RT-PCR 음성결과 없는 입국자 격리호텔 5일째 검사결과 음성시 시설격리해제, 이후 14일째까지 개별증상관찰 G. 행정 명령 408(s.1960)에 따른 필리핀 도착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