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22.1.13.(목)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기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 (변경)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2.1.14.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2.1.1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위 규정은 22.1.13(목)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22.1.12(수)까지 입국하는 경우 종전 기준(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적용 ※ 단,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일 관계 없이 종전 기준 적용됨 o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o 기타 주의사항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