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1.14 수정) <수정내용> 22.1.20.(목)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 (기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변경)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지정기관 명단 등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56&page=1)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2.1.20.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2.1.1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위 규정은 22.1.20(목)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22.1.19(수)까지 입국하는 경우 종전 기준(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적용 ※ 단,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적용 o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o 주의사항 - 최근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병원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1.14 기준 대사관 지정병원의 음성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병원 상황에 따라 발급 시간은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발급시간은 반드시 병원에 문의바랍니다. ※ 대사관은 지정병원의 음성확인서 발급 소요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황 악화 시 지정병원의 추가 지정도 검토 예정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대사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13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