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비자과입니다. 현재 나온 필리핀 IATF지침으로는 기존 무비자 국가의 외국인이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필리핀에서의 해외백신 접종증명 인정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022.2.10부터 변경되는 지침에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은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사관은 인정국이 되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정국이 될때에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정국이 될때는 한국 질병관리청의 영문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재 문의하신대로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월 10일 입국시에는 5박6일 호텔시설 격리(+8일 자가격리)에 해당됩니다.(입국 비자가 있는 분에 해당) 또한 필리핀 IATF지침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그 사이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항 검역국 담당자에 의해 한국 질병관리청의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자가격리로 결정될 경우 호텔로 안가고 자택으로 갈 수 도 있다하니 한국 질병관리청의 영문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