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일부 공익사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 규제 푼다. 필리핀 상하원 합동 위원회는 전기, 수도 및 하수관로, 항만, 석유 파이프라인 및 공공차량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가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 기본시설 외에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이 100% 개방이 된다. 필리핀은 더 많은 외국자본 유입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들은 밝혔다. 주변국들이 많은 해외자본 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필리핀도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것인데 PSA(공공서비스법) 개정은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향후 5년간 2,990억 페소의 FD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로 인해 GDP도 0.47% 성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방과 더불어 안전장치 역시 법안에 포하이 되어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벌금부과와 초과징수액 환불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통신, 공항, 철도, 고속도로, 유료도로, 해운 등이 개방될 것 같은데 외국인 자본 투자로 인해 경쟁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루손 코리아 단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