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세금 신고 4월 마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4월 15일 이전에 연간 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인 ITR 신고와는 별개로, 납세자들은 4월 말까지 RFC(request for confirmation)을 내야 한다. 필리핀 납세자는 비거주 외국법인이나 비거주 외국인과 거래할 때 원천징수자 역할을 하며 비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필리핀과 이중조세협정이 체결된 나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이 적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의 경우는 신고일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미리 대비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 루손 코리아 단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