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o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